
biz.heraldcorp.com · Mar 1, 2026 · Collected from GDELT
Published: 20260301T124500Z
1986년 분리 후 다시 하나로…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서울시급 위상 부여·부시장 4명 배치·특례 19건 반영6·3 지방선거서 통합 단체장 선출…320만 거대 지자체 탄생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지난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쳐진다.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난 1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쾌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며,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 광범위한 특례가 적용된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포함됐다. 조선 산업 중점 지원을 비롯해 수산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가 반영됐다. 또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권이 20㎿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개별 시·도지사가 아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320만 명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남부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투표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 발표로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께 다시 열렸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