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i.co.kr · Feb 27, 2026 · Collected from GDELT
Published: 20260227T104500Z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광고공공의대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뼈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문수∙박희승∙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개를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수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안은 공공의대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졸업생이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 신입생 연 1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광고이날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