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i.co.kr · Feb 27, 2026 · Collected from GDELT
Published: 20260227T001500Z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기준과 진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내원환자 5천명당 1명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고 응급실에는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광고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해 진료 역량을 보유하도록 했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도 신설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과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과 운영 방식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둬야 한다.광고광고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