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kbs.co.kr · Feb 16, 2026 · Collected from GDELT
Published: 20260216T033000Z
최근 의과대학의 열악한 해부 실습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 기증의 편차로 대학 간 실습 여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지원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시신 기증이 특정 대학에 쏠리거나 부족하더라도, 대학 간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기증받은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면, 기증받은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과대학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학에 기증이 몰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해부 교육 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지원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고, 정부는 올해 추가 수행 기관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해 의과대학 해부 실습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