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dnet.co.kr · Feb 26, 2026 · Collected from GDELT
Published: 20260226T091500Z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자본종속 창고형 약국 동네약국 사라진다!’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즉각 실시하라!’ 대한약사회는 26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보현 약사는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법안,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 창고형 약국 관련 법안,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등 여러 현안 법안들의 빠른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안소위 또한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법안 논의가 다시 한 차례 지연됐다. 다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3월 중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30년 전 정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지만 한방분업은 온데간데없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약국가는 무법천지가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선량한 약사들이 떠안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지시·감독하고 전문의약품과 마약까지 취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과목이 전혀 다른 면허자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면허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본인이 방문한 약국이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제대로 알고, 안전한 상담과 투약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인학 약사는 “대한민국 약사사회는 현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약사 문제,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 그리고 상품명처방으로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히 약사 직능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전국 9만 약사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의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법과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품명이 달라도 성분이 같으면 모두 같은 약이라고 국가가 인증·허가했다. 5년 이상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을 성분명처방으로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가까운 동네약국 어디에서나 동일 성분의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어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되어 중복 복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이미 전 세계가 사용 중이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제비 절감 등 연간 최대 9조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수급불안정 상황에서는 국가적 필수 조치”라며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부터 국민의 치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즉각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약사는 “거대 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창고형·공장형’ 등 기형적인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민영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들은 원가 수준의 가격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약국의 확산은 지역 보건의료의 안전망인 동네약국을 소멸시키며,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 종속형 기형적 약국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약국의 공공성과 국민 보건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자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 해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자본종속 창고형 약국 동네약국 사라진다! 거대자본 차단해 보건의료 확립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즉각 실시하라! 약제비 절감 국민 안전 성분명처방 실시하라!’ 외치며 3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